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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2: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916번길 6에 있는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옆부분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심하게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0경부터 02:55경까지 약 1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음에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사고 장소 인근까지 이동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다.

동종범행전력이 없다.

사고에 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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