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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6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4. 02:42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38-2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3호 터널에서, 2011. 3. 26. 01:27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원효대교 북단 51- 51 앞 도로에서, 2012. 5. 9. 14:12경 광주시 퇴촌면 도말리마을 앞 단일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보유자도 아니고 운전을 한 적도 없으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조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 보유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 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운전자’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보유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케 한 이상 자동차 보유자는 위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로구청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2009. 9. 18.경부터 2012. 6. 15.경까지 렌트하였으나, 렌트카 업체가 통상 보험가입을 하므로 위 승합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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