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52,556원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피고인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 A과 2015. 7.부터 2015. 8. 30.까지 피고 A 경영의 C 수영장 매장 3곳에 라면 및 식자재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받았고, 독점 약정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의 2배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갑 제1호증 중 위약금 약정 부분인 제1조 제5항에는 수기로 '2조, 1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독점거래 위반 이외에 대금결제 조건 위반의 경우에도 위약금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수기로 작성된 부분에 아무런 정정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피고 B이 제출한 을 제1호증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대금결제조건 위반(제2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물품대금은 2015. 7. 30.,
8. 15.,
8. 30.에 각 전액 현금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3.까지 피고 A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현재까지 물품대금 중 23,152,556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0. 1. 피고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줄 것과 피고 A이 독점 계약을 위반하고 타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즈음 송달되었다.
다. 피고 B은 2015. 10. 12.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전액 및 위약금 15,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하여는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3,152,556원과 위약금 15,000,000원 등 합계 38,152,5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