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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5가단31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52,556원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피고인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 A과 2015. 7.부터 2015. 8. 30.까지 피고 A 경영의 C 수영장 매장 3곳에 라면 및 식자재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받았고, 독점 약정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의 2배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갑 제1호증 중 위약금 약정 부분인 제1조 제5항에는 수기로 '2조, 1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독점거래 위반 이외에 대금결제 조건 위반의 경우에도 위약금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수기로 작성된 부분에 아무런 정정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피고 B이 제출한 을 제1호증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대금결제조건 위반(제2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물품대금은 2015. 7. 30.,

8. 15.,

8. 30.에 각 전액 현금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3.까지 피고 A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현재까지 물품대금 중 23,152,556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0. 1. 피고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줄 것과 피고 A이 독점 계약을 위반하고 타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즈음 송달되었다.

다. 피고 B은 2015. 10. 12.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전액 및 위약금 15,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A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하여는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3,152,556원과 위약금 15,000,000원 등 합계 38,152,5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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