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2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D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비교적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