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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4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캠코더를 사용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용변을 보는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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