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한려 아파트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11호 광장 방면에서 한려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신기동 방향에서 좌측 11호 광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하부 골반 골 치골 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진단서 (E)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