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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2.05.24 2011나24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조정의 성립 1) 원고는 2005. 1. 1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하 ‘E호텔’이라 한다

)을 대금 37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합계 3억 5,000만 원은 원고가 C 또는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3억 8,000만 원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자 한마음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위 근저당권은 2005. 9. 27.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전되었다

)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E호텔의 객실은 잔금 지급 기일 전인 2005. 2. 10.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5. 1. 14.경 C으로부터 E호텔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05. 3. 31.까지 C에게 현금 또는 토지의 대물변제로 위 계약금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이 E호텔을 먼저 인도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이 연체되고, 위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인수가 늦어져서 채무자인 C에게 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자, C은 2008. 5. 9. 영남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주식회사 부일이엔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4) 그 후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2009. 2.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전된 다음, 같은 달

4. 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지금까지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편 원고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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