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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1.05.25 2010가합33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에 부산고등법원에서 2010나1586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 2010. 9. 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C은 원고로부터, ① 주식회사 부일이엔지가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8. 5. 9.경 받은 대출(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호텔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상태임)에 관하여 원고가 C의 연대채무를 면책하게 하는 것, ② 원고가 C에게 21,644,180원(피고가 경상남도 하동군청에 납부한 세금임)을 지급하는 것, ③ 원고가 C 명의로 2010. 9. 6. 현재 체납된 지방세 23,023,020원을 경상남도 하동군청에 납부하는 것, ④ 원고가 C 명의로 부과된 전기사용료 8,817,460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차전164호 관련)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것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원고는 2010. 10. 8., 2010. 10. 21. 및 2010. 10. 28.경 C에게서, C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해두었으니 원고도 C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과, 만일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통지를 받고도 조정에 의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그 후 C은 2010.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음날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접수 제195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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