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나머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 부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F, K, P, Q을 모욕하였고, 피해자 O를 모욕하고 협박하였으며, 경찰관 I, W, X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J, N, O, K, T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