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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7129
잔디판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14,2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2.부터 2015. 4. 14...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2013. 3. 17.부터 2013. 5. 13.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23,899,300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각 잔디 매매에 적용되는 단가에 대하여 다투었는데, 원고는 그 주장 단가를 증명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받고서, 2015.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가 주장한 단가대로 청구원인을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피고가 을 제1호증에 기재한 대금의 액수를 원용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주장을 합계 ‘23,441,900원’으로 변경하였고, ‘위 금액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13. 5. 6.자와 2013. 5. 12.자 잔디 400장의 각 매매대금 등이 감안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23,441,900원에서 위 돈을 공제하고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가 을 제1호증에 기재한 위 23,441,900원은 이미 위 2차례 매매의 각 매매대금을 빼고 계산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 전체의 취지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부분은 잔디 매매에 적용될 단가이지 그 매매대금의 합계가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단가는 피고의 주장대로 하되, 대금 합계는 실제 계산된 액수에 따라 판단한다. 의 잔디를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거래일자 치수(cm) 거래량(장) 단가(원/장) 대금(원 2013. 3. 17. 18×18 8,000 78 624,000 2013. 4. 3. 18×18 500 80 40,000 2013. 4. 12. 18×18 32,000 83 2,656,000 2013. 4. 13. 18×18 29,000 83 2,407,000 30×30 11,000 250 2,750,000 2013. 4. 17. 30×30 3,200 250 800,000 18×18 2,000 83 166,000 18×18 32,000 83 2,656,000 2013. 4. 19. 18×18 20,000 83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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