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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5가단3778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잔디 재배, 생산, 유통 및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체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조경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롤잔디 등 공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4. 10. 22. 피고가 잔디를 시공해야 하는 공사현장인 C 신축공사 현장 등에 롤잔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입찰에 응하여 피고의 공사현장에 롤잔디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롤잔디 등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각 공사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목 [C외5] 대형롤잔디 외 8 계약-롤잔디 외 1 입찰기간 2014. 10. 22.~ 2014. 10. 28. 15시 0분 계약완료 반입조건 현장도착도 입고처 C 외 5개 현장 납품기간 2014. 10. 22.~2015. 12. 31. 지불조건 월 마감정산 후 30일 총공급가 247,810,000원 순번 현장 명 품명 규격 단위 계약물량 단가(원) 금액(원) 1 C 잔디 18×18 장 560,000 79 44,240,000 2 D 롤잔디 ㎡ 9,100 3,080 28,028,000 3 E 롤잔디 ㎡ 3,900 3,080 12,012,000 4 E 잔디 18×18 장 610,000 79 48,190,000 5 F 잔디 18×18 장 500,000 79 39,500,000 6 G 잔디 18×18 장 160,000 79 12,640,000 7 H 잔디 18×18 장 800,000 79 63,200,000 낙찰품목

다. 원고의 잔디 납품 등 1) 원고는 2014. 10.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잔디를 납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주를 받았고, 이에 2014. 11. 3.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C, D, E, G 각 공사현장에 합계 80,978,500원 상당의 잔디를 납품하였으며, 2015. 3. 3.부터 2015. 5. 18.까지 피고로부터 위 80,978,500원을 지급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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