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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5 2020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5. 벌금 50만 원, 2009. 8. 3.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2:49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1주민센터 쪽에서 F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의 H 그랜져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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