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0.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경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8세)의 G 싼타페 승용차 왼쪽 측면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쪽 등 및 골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