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1:37 경 부산 남구 감만동 석 포로 15에 있는 ( 구) 부산 외국어 대학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최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부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유 현수막 1매( 가로 약 5 미터, 세로 약 80센티미터) 시가 55,000원 상당과 민주 노총 부산 지부 및 D 정당 소유 현수막 1매( 가로 약 5 미터, 세로 약 80센티미터) 시가 90,000원 상당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각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부산 남구 E 상가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F 소유 상가 임대용 현수막 1매( 가로 약 5 미터 , 세로 약 80센티미터) 시가 50,000원 상당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현수막 3개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들을 각 소훼 하여 각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임대광고 현수막 소유주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 소유 현수막 소훼로 인한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일반 물건 방화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감경요소] 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②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