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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3 2015고단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4. 11. 하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 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받았고, 피고인 B은 2014. 12. 하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 28.경부터 보이스 피싱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을 통해 보이스 피싱으로 송금될 돈을 인출할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수령할 것을 지시받고, 위 통장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29.경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게임 대화창을 통해 보이스 피싱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을 해주면 인출 금액의 4%를 주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2015. 4. 1. 16:0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에게 '위챗(Wechat)‘을 통해 알려준 화물운송장번호를 이용해 보이스 피싱 통장으로 이용될 E 명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F) 및 신용카드(G)와 H 명의 국민은행 통장(I)과 신용카드(J)를 수령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2. 12: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한 곳으로 모으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검찰청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등을 입력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는 L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M)에 6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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