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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19가합50737
분양권지위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0. 11. 12.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2003. 12. 23.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및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 1, 2 부동산이 위치한 부산 영도구 D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부산 광역시 영도구 청장으로부터 2007. 2. 7. 사업 시행계획을, 2008. 1. 1.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인가 받았다.

다.

E 조합의 신청으로 2016. 7. 27. 이 사건 제 1, 2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부산지방법원 F),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제 1 부동산은 2016. 12. 23. G에게, 이 사건 제 2 부동산은 2017. 1. 19. 원고에게 각 매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 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피고 측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수차례 문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피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왔으며, 피고 측으로부터 수분 양권이 있음을 확인 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원으로서 피고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보 류지 잔여 분 아파트 1채에 관한 수 분양권을 가진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 1, 2 부동산은 본래 C 소유에 속하다가 원고와 G에게 각각 매각되었음에도 원고와 G는 현재까지 조합원이 될 대표자( 이하 ‘ 대표 조합원’ 이라 한다 )를 지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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