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E는 각자 원고 A에게 1,650만 원, 원고 B에게 4,040만 원 및 위 각...
이유
1. 원고 A, B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 A은 G 쏘렌토 및 H 카니발 차량(이하 ‘쏘렌토 및 카니발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고, 원고 B은 I 닷지램(RAM)1500 차량(이하 ‘닷지램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으며, 피고 D은 중고자동차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E의 사용자이고, 피고 E는 피고 D 소속 직원(자동차 딜러)이다. 2) 원고 A은 피고 E에게 그 소유의 쏘렌토 및 카니발 차량을 판매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개인이 차량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판매하기 어려우니 차량 소유권을 피고 D으로 이전해 달라’는 피고 E의 요구에 따라, 쏘렌토차량은 2016. 7. 22.에, 카니발차량은 2016. 9. 22.에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후 2016. 10.경 위 두 차량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에도 피고 E는 그 판매대금 1,65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2016. 12. 5.경 잠적하였다.
3) 원고 B은 피고 E에게 그 소유의 닷지램 차량을 판매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차량 소유권을 피고 D으로 이전해주면 판매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 E의 요구에 따라, 2016. 4. 14.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 D 앞으로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그 후 2016. 8.경 위 차량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에도 피고 E는 그 판매대금 4,040만 원을 원고 B일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2016. 12. 5.경 잠적하였다. [인정근거 원고 A, B과 피고 D 사이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B과 피고 E 사이 - 공시송달판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차량 판매대금을 횡령한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 A에게 1,650만 원, 원고 B에게 4,04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