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9,000원 및 2014. 5. 29.부터 경산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원고인데, 그 변동관계는 다음과 같다.
등기일시 1988. 9. 23. 2010. 8. 13. 2013. 10. 31. 등기원인 1988. 9. 21.자 매매 2010. 8. 13.자 증여 2013. 10. 2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D 피고 원고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1988.경 시행된 E지구배수개선사업 이래 배수로 및 용수로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다. 경산시는 2010. 5. 6.부터 2010. 12. 20.까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일대에 F제방농로정비공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제방도로로 편입되어 공부 지목상 구거이나, 현황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2013. 10. 29.부터 2014. 5. 28.까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월임료는 37,000원이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월임료는 1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G의 지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 또는 피고의 소유일 당시 이미 D 또는 피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결국 D 또는 피고가 각 그 소유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