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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24847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가 별지 제3목록 기재

5. 표시와 같이 원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아래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J으로 주소는 다음과 같이 각 기재되어 있고,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① 장단군 K 전 204평 주소; 공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② L 전 199평 주소; 공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③ M 전 127평 주소; 공란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④ N 답 312평 주소; 공란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 ⑤ 같은 군 O 전 626평 주소; P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모두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채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상속관계 (1) 사정명의인인 J은 1937. 4. 9. 사망하고 그 외아들 Q이 호주상속하였는데, 위 Q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전호주 J의 호적이 “장단군 R”였다.

(2) 위 Q은 처 S과 아들 T, U, 딸 원고 A, B, C, D을 두고 1980.11.24. 사망하였다.

(3) T은 1985. 6. 24. 사망하여 자녀인 V, W와 원고 E, F가 그 상속인이 되었다.

(4) U은 2011. 1. 4. 사망하여 처인 원고 G, 자녀인 원고 H, I가 상속인이 되었다.

(5) 이에 따른 상속지분 변동표는 별지 상속지분 변동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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