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5~6쪽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① 2014.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에 대하여 ‘오른손 검지로 코 후비는 시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2015고합185호 증거기록 40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까지 상세히 진술하였고, ② 2014. 12.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음부와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은 상황에 대하여 ‘의자 뒤 자신의 엉덩이 부분으로 손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부와 엉덩이 두 군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조금 중간 부분(음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