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25. 04: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과 술을 마신 F의 도난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47세), 순경 피해자 I(28세)이 위 신고가 오인신고임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경찰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앞뒤에 각각 서고, 피고인 B는 위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조수석 창문에 양 팔을 괴어 기대는 등으로 위 순찰차의 진행을 막았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들에게 주의를 주던 중 피고인 A은 오른팔로 위 H의 왼팔을, 왼팔로 위 I의 오른팔을 각각 잡아 밀고 당기다가 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 I의 팔꿈치와 손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H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