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신안비치아파트 쪽에서 대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중앙하이츠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도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대성사거리 쪽에서 신안비치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18:45경 전남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