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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고합4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와 2014. 10.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4. 11. 2. 04: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감자탕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F QM3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507호로 데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가슴 등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 09: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모텔에서 나와 위 승용차 안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패딩점퍼와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전고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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