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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6나1732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4. 2. 24.까지 급여로 월 1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원고의 처를 대리해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를 했을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설계 관련 이외의 업무도 수행한 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21. 원고의 주장대로 2013. 7.경부터 2014. 2.경까지 급여 월 125만 원에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기간 동안 급여로 월 12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로 9,196,428원[875만 원{2013. 7. 15.부터 2014. 2. 14.까지의 급여(125만 원 × 7)} 446,428원{2014. 2. 15.부터 2014. 2. 24.까지의 급여(125만 원 × 10/28)}]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4. 2. 24.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호의로 일을 해 주었던 것에 대해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마티즈 자동차를 명의를 이전함으로써 보답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변제 취지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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