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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2016 고단 3601호 사건의 범행이 적발된 이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앞서 든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원심 형량의 절반 가까이 복역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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