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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4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E가 이 사건 모텔을 이용할 당시 E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를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과 함께 객실에 투숙시켜 혼숙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투숙 당시 청소년인 E가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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