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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9가단21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2017. 10. 30. E 주식회사에 5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4,756,069,012원의 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8. 6. 20. E로부터 E의 영주대리점을 운영한 F(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과 그 아내인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택배 운송료 정산금 11,348,886원의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2018. 9. 5. F과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소12100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10. 위 법원으로부터 ‘F과 G은 연대하여 D에 11,348,88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E에 대하여 화물운송료 2,804,608,264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2018.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차전3767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8. 8. 10. 위 법원으로부터 E는 피고에게 2,804,608,2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8.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25029호로 E의 원고 등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10. 5.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8.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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