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4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과정이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