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8. 백석예술학교(현재 ‘백석예술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백석예술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7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6. 11. 20.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477억 1,800만 원 상당의 토지 17필지와 교사 2동, 주택 11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130억 2,700만 원 상당의 토지 1필지와 예금, 보통재산으로 89억 1,000만 원 상당의 예금과 교구 등 총 696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19. A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임야 22,522㎡와 C 임야 7,518㎡(이하 두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0.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신고하면서 이러한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학교법인인 원고가 학술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인 2010. 9. 15.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학교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 100억 5,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적용하는 등록세 중과세율 1,0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 6억 300만 원, 지방교육세 1억 2,060만 원 합계 7억 2,360만 원을 신고하고, 2013. 10. 15. 피고에게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