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부천시 원미구 B, 1817동 2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총 공사대금 1,100만원( 계약금 200만원), 공사기간 2015. 8. 18. 경부터 2015. 8. 31. 경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실내인 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 받고, 2015. 8. 1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인 테리 어 공사 관련하여 샷 시, 방 문틀, 화장실 등에 대한 공사 재료비용을 먼저 지불해 줘야 공사가 가능하다, 그러니 그 비용으로 600만원을 먼저 중도금 형식으로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교부 받더라도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4. 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8. 18. 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IBK 기업은행 확인 증, 문자 내역,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 800만 원 중 7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