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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433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3. 12.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0:25 경 대구 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 철도 공사 소속 C 역무팀장인 피해자 D( 남, 51세 )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역 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역무원 증 (D)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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