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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5나2904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먼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를 거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분할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상 분할청구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만 제기할 수 있는데(민법 제269조 제1항), ① 본래 공유자 사이에는 아무런 인적결합 관계가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이라도 공유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자유로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성질상 형성권으로서 청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공유자 사이에 분할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점, ③ 다만, 민법 제269조 제1항에서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등의 구체적인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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