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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1 2016가단32298
공유물분할
주문

1. 진주시 H 답 2,24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진주시 H 답 2,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공유자 지분 기재 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인 경지 정리가 시행된 농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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