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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334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B 도로 258㎡ 중 37485분의 1785 지분에 관하여 1945. 1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되었 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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