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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3883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 27.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640호로 공탁한 56,829,280원 중 원고 A, B에게 각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대구 수성구 E 구거 92㎡와 F 도로 1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94/139 지분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인 G은 대구 H에 본적을 두고 있던 I의 아들로서, I이 1945. 4. 25. 사망함에 따라 그의 호주지위를 상속하였고, 1985. 10. 5. 상속인으로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행정구역지번 변경전 토지인 대구 동구 J 토지의 구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I(I, H)에서 D으로 변경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소유자 D의 소유권취득일과 그 원인이 '1945. 4. 25. 호주상속'으로서, 전항에서 본 원고들의 피상속인 G의 사망일 및 호주상속일과 일치한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D의 지분은 2015. 1. 30. 피고에게 수용되었다.

피고는 2015. 1. 27. 피공탁자를 D으로 하여 수용보상금 56,829,280원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64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D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G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공탁한 56,829,280원 중 원고 A, B은 상속지분 3/8 상당액인 각 21,310,980원, 원고 C은 2/8 상당액인 14,207,320원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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