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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이 시행하는 구리시 E, F 소재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철거공사(1공구)’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다.

D은 고양시 일산동구 H 408호에서 석면해체 및 제거업 등을 목적으로 2009. 9. 1. 설립된 법인으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철거공사(1공구)’를 351,253,500원에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J는 I이 시공하는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I은 서울 송파구 K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1980. 5. 2. 설립된 법인으로 LH공사로부터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36,944,598,000원에 피고인과 공동수급한(지분율 90%) 자로 공사를 주관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상주시 L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0. 5. 10. 설립된 법인으로 LH공사로부터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36,944,598,000원에 I과 공동수급한(지분율 10%)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9. 25.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철거공사(1공구)’ 중 E 소재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현장 내 지붕 용마루(지붕 가운데 부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평 마루) 철거 작업과 슬레이트 해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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