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08 2015다223374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일행들이 있던 곳까지 타고 가 F, M 등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일행 중 1명인 M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질 테니 F에게 피고를 태워다 주고 위 오토바이를 다시 가져오라고 하여 F이 이 사건 오토바이로 피고를 피고의 집 부근까지 태워다 주고 혼자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운전하여 일행들이 있는 곳까지 갔으므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한 운행자성이 인정되고, 친구인 F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 및 이후 예상되는 M의 오토바이 점유를 묵시적으로 허용하여 간접적으로 오토바이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F이 운전한 오토바이에서 하차한 시점 이후에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