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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25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58』 E와 피고인 A은 F에 대한 채권자들이고, G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금전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특히 F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나머지 건축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 11. 하순경 위 F과 H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I외 7필지 토지 및 그 지상 2동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해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에서, E가 F을 상대로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E에게 F을 상대로 허위의 채권서류를 받는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G에게 말해주면서 F의 채권자인 피고인 A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E, G과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F에게 J이라는 인물로부터 2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여 차용증 등 허위의 채권서류를 받아 이를 F, H과 같은 기존 채권자들을 담보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설정등기 등을 마치고 F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도 ‘좋다, 그러면 E씨도 같이 만나서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제안을 승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관련 범행

가.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아래 2012. 12. 6.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F, H의 건물에서 사실은 J이 F, H에게 2억 원을 빌려줄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은 F, H에게 'J이라는 사람이 2억 원을 빌려주도록 소개를 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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