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07:50경 경산시 C에 있는 'D' 공장 내 하차장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송 일을 가로챘다며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그 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둘이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댕기고 하는 것을 보았으며 제가 중간에서 그것을 말리다가 셋이서 함께 넘어진게 다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아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데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