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6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18: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자신의 E 개인택시에 술에 만취한 불상의 동 식당 손님을 태웠으나 약 200미터 운행 한 후 내려 달라고 하여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동 식당에서 받으라고 하여 동 식당에 찾아 왔다.

피고인은 동 식당 사장 F에게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돈을 달라고 하자 식당 손님으로 온 피해자 G가 “요금 못 받았으면 파출소에 가야지 왜 여기서 시끄럽게 하노”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