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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2192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55,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08. 3. 1.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C에 신축되는 D아파트 110동 1204호를 521,500,000원에 분양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그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주택관련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① 2008. 6. 20. 208,600,000원, ② 2010. 3. 10. 52,15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11. 29. B의 위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위 은행으로부터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2013. 12. 30.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은 해제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 동양건설산업은 2014. 1. 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수령한 307,417,10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를 원금 260,750,000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46,667,106원(= 307,417,106원 - 260,750,000원)을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합계 108,422,579원 중 일부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61,755,473원(=108,422,579원 - 46,667,106원, 이는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와 비교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에 우선 변제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자 등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돈이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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