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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191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60,6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8. 4. 1.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110동 1204호를 599,500,000원에 분양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그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가계일반자금(주택관련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① 2008. 6. 20. 239,800,000원, ② 2010. 3. 10. 59,950,000원의 합계 299,75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위 은행으로부터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2013. 12. 30.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은 2014. 7. 25.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310,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를 원금 299,750,000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1,000,000원(=310,750,000원-299,750,000원)을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합계 148,460,692원 중 일부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37,460,692원(=148,460,692원-11,000,000원, 이는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와 비교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에 우선 변제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자 등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돈이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11. 3.경 또는 12.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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