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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9 2016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6. 21:10 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팔 우정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 경주 축산 농협 역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합계 4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음주 운전이 중대한 범죄 임과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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