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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4가합14250
투자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을 통하여 F, G, 피고 B이 파주시 H 대 2,693㎡(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 지상에 진행하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를 권유받았다.

원고는 F로부터 ‘현재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용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2억 원 상당의 1층 상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3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원고가 3억 원을 투자할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66,152/132,304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원고는 1억 원을 투자하면 2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합의로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는데(원고는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F, G, 피고 B이 투자금이나 투자이익금을 상환하지 않아 2012. 10. 22. 피고 B으로부터 투자금 4억 원, 투자 이익금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확약서에 따라 또는 F, G에 대한 동업자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7억 원 중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2012. 6. 28. 피고 C, D에게 피고 B 소유인 서울 송파구 I 대 495.9㎡와 그 지상 건물을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하고, 2012. 7. 6. 피고 C, D에게 각 1/2 소유권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증여로 인하여 피고 B의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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