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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001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와 소외 C, D은 친구 사이로서 이 사건 토지인 김해시 E 임야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개발한 다음 타에 전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 ② 위 C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수완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인허가와 형질변경 등 개발에 필요한 공사를 맡고 피고와 D은 그에 필요한 돈을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D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위 C 등은 소외 F에게 돈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F은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위 사업 내용을 알려주고 2013. 1. 말경 김해시 G 소재 'H커피숍'에서 피고와 위 C 등을 직접 만나게 해준 사실, ③ 그 자리에서 C이 원고에게 위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가 돈 2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쯤 위 토지를 전매해 투자이익금을 합쳐서 3억 원가량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이 지정한 피고의 예금계좌에 2013. 2. 27. 돈 2억 원을 입금한 사실, ④ 피고는 2013.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거래가액 11억 원), 2013. 7. 19. 김해시 I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허가를 받고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곧 이어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자 현재까지 사업을 중단한 사실, ⑤ 위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수자금, 인허가 비용, 등기비용, 세금 등은 원고가 투자한 2억 원과 C이 출연한 3,500만 원 외에 거의 대부분을 피고가 자신의 돈이나 외부 차입금으로써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현재 그 차용금 이자를 납부하는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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