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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2 2014고합18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6. 0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무슨 짓이냐’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집주인 진술, 신고자 전화진술에 대한, 참고인 G 진술,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1차 감정 결과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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