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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나5077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9행의 ‘으로’를 ‘을’로 고치고, ‘2. 판단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판단'부분(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 이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처분문서인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영수증에는 다른 조건의 기재 없이 4,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만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문언의 기재에 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영수나 그 반환에 ‘용역계약의 완수’ 등 다른 조건이 추가로 부가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C백화점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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