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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나527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처분문서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공사대금 감액약정이 요양원 공사를 실제로 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서에는 “(공사감액) 조건은 요양원 ‘건축계약시’ 유효하며”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건축계약에까지 나아간 것은 사실인바, 계약서에 감액에 관한 다른 조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문언의 기재에 반하여 위 감액약정에 계약체결을 넘어 ‘공사의 시공’이라는 조건이 추가로 부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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