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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하던 사람으로 2014. 10.경 업무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중국 시안에 있는 C로부터 전기 공사 수주를 받았다. 함께 진행해서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려면 중국에서 생활해야 하고 아파트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공사 시작과 상관없이 2015. 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 있는 C로부터 전기 공사 수주를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고로 인하여 사업상 어려움을 겪어 자금난으로 인해 재판에 있어 피해자들 일부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1,000여만 원이 체불이 되어 고발이 될 정도였고, 회사운영자금 부족 및 세금연체로 인하여 이를 해결할 자금을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현금과 수표로 2,7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신용정보, 법원경매정보자료 첨부, 관련 판결문 2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 B 및 실질적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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