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중 2011. 3. 24. 받은 1,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F골프장 G.T.B. 공사의 수주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탁받고 그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의 전남 담양군 J 소재 임야가 팔리면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I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F골프장 공사의 수주를 부탁받고, 먼저 피고인을 만나 공사 수주를 의뢰했더니 피고인이 G 회장이나 K 부사장을 만나서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그 후 공사수주가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이 만난 자리에서 “F골프장 대표 G을 잘 아니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공사수주를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비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그 외에도 공사 섭외 명목으로 명함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사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평소 피고인과 친한 관계에 있던 위 I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 E도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